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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식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공지사항

[선사공지] 예선업 긴급 안정지원 운영 알림(예선사용료의 3.9% or 7% 할증 적용)

  • 예선조합 차장
  • 2026-07-06
  • 조회수 363

'26년도 제1차 중앙예선운영협의회(26.06.30)에서 중동사태에 따른 예선업 긴급 안정지원을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선업 긴급 안정지원을 위한 예선사용료에 7% 할증 적용


   ○ 운영기간은 3개월간(26.07.06(월) 00시부터 09.30(수) 23:59까지(본선작업을 위한 예선출발 시작시간 기준)


      - 선사측 긴급 안정지원 할증 운영에 대한 안내시간 필요 의견 수렴하여 시행일을 기존 07.01에서 07.06으로 시행 변경


      - 3개월 운영 후 연장여부는 국내유가 변동 상황따라 재논의

 

   ○ 해외보다 유가가 높게 형성된 국내에서 유류를 급유한 모든 선사는 3.9% 할증 적용


   ○ 구체적 지침 - 국적선사 ,내항선 및 조선소의 경우 3.9% 할증 적용

                        - 외국적선사 및 대리점의 경우 별도증빙 조합 or 예선사 1곳 제출(내부공유예정)

                      - 증빙서류 제출한 시점부터 3.9% 할증 적용('26.03.01이후 국내유류수급증명)

                      - 증빙서류 : BDN(Bulk delivery note), 세관유류적재확인서, 한국항에서 기름을 수급했다고 증빙되는 서류 1가지 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