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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운영협의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예선할인요율

목적

이 지침은 예선사용요율표 적용사항「아」항에 의한 예선사용료 할인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의 국내항만 기항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선사라함은「해운법상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 해상화물운송사업자, 외국인 해상여객화물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적용범위

예선업체는 국내항만에서 년간예선사용료를 일정금액 이상 지급한 선사에 한 하여 아래와 같이 할인하여 예선사용료를 청구한다.

년간예선사용료 4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70억원 이상
할 인 율 8% 10% 12%

산정기준

선업체는 국내항만에서 년간예선사용료를 일정금액 이상 지급한 선사에 한 하여 아래와 같이 할인하여 예선사용료를 청구한다.

확인방법

년간예선사용료 지급총액은 선사가 예선사업자단체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예선사업자단체가 확인한다.

시행절차

예선사용료 할인제도는 예선사업자단체에서 예선사용자단체 또는 선사에게 통보 후 적용한다.

  • 부 칙 : 이 지침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지침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지침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지침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지침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지침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예선사용료 할인대상 선사 현황

선 사 명 할 인 율 예선사용료 적용일자
HMM 12% 70억원 이상 2023.7.1
팬오션 12% 70억원 이상 2023.7.1
현대글로비스 12% 70억원 이상 2023.7.1
MAERSK 12% 70억원 이상 2023.7.1
H-LINE 10% 50억원 이상 2023.7.1
장금상선 10% 50억원 이상 2023.7.1
고려해운 10% 50억원 이상 2023.7.1
SK해운 10% 50억원 이상 2023.7.1
유코카캐리어스 10% 50억원 이상 2023.7.1
MSC 10% 50억원 이상 2023.7.1
CMA CGM 10% 50억원 이상 2023.7.14
대한해운 8% 40억원 이상 2023.7.1